제1조 용어의 정의
- ‘전시자’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- ‘전시회’라 함은 2024 부산국제주류박람회를 말한다.
- ‘주관자’라 함은 2024 부산국제주류박람회 사무국을 말한다.
제2조 전시면적 할당
- 전시면적 및 위치의 할당은 신청접수순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주관자가 시행한다.
제3조 참가비
- 참가비는 참가신청서 및 전시회 홈페이지에 공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제4조 참가비 내역
- 참가비에는 전시장소사용, 24시간 외곽경비, 통로청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.
제5조 설치 및 철거
- 설치 및 철거는 주관측이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하여 주관측에 보상하여야 한다.
제6조 정보제공 및 공유
- 전시자는 전시품, 회사정보, 부스운영계획 등 주관자가 규정 확인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.
- 주관자는 행사홍보, 운영계획 등 전시자의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정보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제7조 보험, 보안 및 안전
- 주관자는 행사 운영에 대한 보험에 부보한다. 이는 공용공간(전시장 내외부 통로) 및 주관자의 책임하에 운용한 시설물에 한정된다.
- 전시자는 할당받은 공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, 이는 전시품 도난, 손망실, 전시품으로 인한 관람객의 부상 등을 포함한다.
- 필요 시 전시자는 별도의 보험 부보가 가능하다.
제8조 전시품의 법적 권한
- 전시자는 특허권, 재산권 등 전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.
- 전시물품에 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주관자의 권한으로 부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스비는 환급하지 않는다.
제9조 현장판매
- 전시회의 참가목적은 출품(제품)의 실연을 통한 홍보 및 소매판매와 상담회 등을 통한 계약 추진에 있다.
- 소매판매에 활용되는 신용카드단말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참가업체는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 또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전시자에게 부담한다.
※ 식음료 판매 시 ‘식품접객업’, ‘즉석판매제조가공업’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경우 임시영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. (식품제조가공업, 식품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)
→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접속(
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) → 한시적영업신고 발급
제10조 전시회 변경 및 취소
-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주관자는 전시회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 (정부지침과 공익성이 명확히 증명되는 경우)
- 기 납입한 참가비는 추진상황 및 매몰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월, 환급여부를 주관자가 결정한다.
제11조 전시자의 참가 철회 및 위약금
-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전시개시일 1개월 이전 취소(2024년 7월 16일까지) : 50%를 위약금 납부
- 전시개시일 1개월 이내 취소(2024년 7월 17일부터) : 100%를 위약금 납부
- 기 납입금이 있을 경우, 상기 금액을 제하고 환불하며 위약금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.
제12조 보충규정
-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또한, 벡스코의 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제13조 분쟁의 해결
-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관자 소재 지역 법원의 판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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